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2. 15.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20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 4. 22:27경부터 2016. 1. 5. 02:44경까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무인텔’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을 자기 위하여 그 곳 B동 객실 206호의 열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4.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잠을 자기 위하여 위 객실의 열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5. 23:40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16. 04:2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이불 1개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베개 1개, 화장실 안에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욕실 실내화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빨간색 고무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6. 1. 20. 04:40경부터 05:1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순간온수기 1대와 방 안에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유리탁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6고단3116』
1. 피고인은 2013. 11. 5.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비계구조물해체전문업체인 I건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주혁신도시에서 일하고 있는데 현장에 고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