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8. 05:2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식당의 담을 넘어 주방 창문을 열고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음료수 4병, 쌀 약 5kg , 삼양라면 3개, 배추김치 등을 비닐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2. 05:42경 위 “D” 식당의 담을 넘어 화장실 문을 열고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쌀 약 2~3kg , 생닭 2마리, 배추김치, 수박 1/4통 등을 비닐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13. 04:38경 위 “D” 식당의 담을 넘어 주방 창문을 열고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음료수 4병, 쌀 약 2~3kg , 압력밥솥 1개, 가스버너 1개, 부탄가스 4개, 배추김치, 생닭 3마리 등을 비닐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 04:30경 위 “D” 식당의 담을 넘어 화장실 문을 열고 그 곳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음료수 3병, 쌀 약 2~3kg , 생닭 2마리, 참기름 통 1개, 고추장 소량, 수박 1/4통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