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04 2013고단32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6세) 등이 화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화투를 치지 말라며 시비를 걸던 중 실랑이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막걸리용 플라스틱 상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