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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1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아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8. 17:18경부터 같은 날 17:38경 사이 제주시 C 상호 D마트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가명, 여, 51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씨발년’이라고 쌍욕을 하고, 자신의 바지 겉부분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내 좆을 빨아줘라’라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4. 6. 28. 13:45경 제주시 F 아파트 제1경로당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화투를 치고 있던 피해자 G(여, 67세)를 비롯한 그곳 할머니들의 화투판을 손으로 뒤집어 엎고 화투를 치지 말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들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사건 선고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3. 19.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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