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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7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03:00 경 대구 B에 있는 건물 1 층에서, 피해자 C( 여, 58세) 가 지인들과 화 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이 화투를 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투를 치지 못하게 하면서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폭행 피의사건 현장 출동 보고, 내사보고( 목 격자 목격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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