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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2 2014고단9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3. 18:00 무렵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풍덕교 아래에서, 화투를 치고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을 발견하고, 예전에 피해자와 화투를 치다가 말다툼을 했던 기억이 떠올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A을 물에 빠뜨린 후 물 밖으로 나와 A을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물속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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