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2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16: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다방 내에서 지인들과 화투를 치고 있을 때, 피해자 E이 찾아와 밀린 임금은 주지 않고 화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고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플라스틱 재털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통화내역의 기재 및 사진의 영상이 그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의 통화내역 첨부)
1. E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