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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4 2012고정17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20:40경 부산 해운대구 B 해장국에서 피해자 C(58세)와 함께 화투를 치고 있던 사람들에게, “화투 그만 치고 술이나 한 잔 하자”며 불러내 피해자가 더 이상 화투를 치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 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상처부위에 대한

1. 추송서(D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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