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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10537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2.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9. 10.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 및 B(원고의 배우자)의 공유(각 1/2 지분)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매월 1일 원고의 계좌로 지급), 기간 2021. 10.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B가 공동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9. 11. 2. 원고에게 최초 차임 45만 원을 지급한 이후로 2019. 12.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20. 2.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0. 2. 14.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2.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2. 28.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공유자이기는 하나, 원고가 B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계좌로 피고로부터 차임 등의 지급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수령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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