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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4.07 2019가단148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550,000원에서 2020. 2.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9. 3.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매월 3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9. 4. 3.부터 2021. 4. 3.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피고와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2019. 11. 3.까지 누적 차임 24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이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1.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피고는 2020. 2. 3.을 기준으로 발생한 차임 총 450만 원 중 205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4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에 따라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다만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755만 원(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2020. 2. 3.까지의 누적 연체차임 합계 24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2020. 2. 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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