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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27 2019가단25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매월 5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20. 6. 4.(2년)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8. 11.분부터 현재까지 3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9. 2. 27. 내용증명을 보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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