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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0 2020가단6125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400,000 원 및 이에...

이유

갑 제 1~6 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가 2019. 4.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9. 4. 30.부터 2020.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망 C가 사망하고 배우자였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협의 상속함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피고는 2019. 7.부터 차임을 미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2019. 7. 1.부터 2020. 6. 29.까지 1년 동안의 미납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 합계 540만 원(= 45만 원 × 12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2020. 6. 30.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 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으로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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