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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19 2020가단51377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갑 제8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및 당진시 E 지상 건물 F호, G호, H호를 임대하였으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가단53490)을 제기하여 2019. 9. 17. 승소판결을 받았다. 2) 원고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9. 11. 4.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1. 1. 피고 B와 사이에 2019. 11. 10.까지 48,4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런데 피고 B는 원고에게 2019. 11. 4. 이후 발생한 차임 중 별지 연체차임 계산표 기재와 같이 총 47,811,370원{= (연체 차임 68,511,690원 33,207,480원) - (변제한 금액 13,907,800원 2020. 6. 15.자 변제금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원고의 동의 없이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 B의 무단전대와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변경신청서는 2020. 7. 10. 피고 B에 송달되었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20. 7. 10.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7.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5,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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