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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4.25.선고 2014노717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나.사기다.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라.업무상과실장물보관
사건

2014노71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사기

라.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피고인

1. 가.나.다. A

2.라.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오민재(기소), 조용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AP(피고인 A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고단8771 판결

판결선고

2014. 4. 25.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금목걸이들을 담보로 받고 대출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의 성명, 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이를 전당물 대장에 기재하였고, 피고인A이 그의 목에 찬 금목걸이를 빼어 주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금목걸이들이 장물인점을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전인 2012. 2. 23.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6일 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공판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당포 영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금목걸이들을 담보로 받고 대출할 때 피고인 A의 성명, 연령,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신분증을 제시받는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도 물어보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2013. 11. 17.과 2013. 11. 18. 피고인 A으로부터 금목걸이 4개를 담보로 받으면서 막연히 집에 있는 금목걸이 4개를 가져왔다는 피고인 A의 말만을 믿고 대출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대의 청년이 이틀에 걸쳐서 금목걸이 4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전당포 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금목걸이들이 장물일 수도 있는 사정을 의심하고 그에게 금목걸이들을 취득한 경위, 구입 시기, 구입 가격, 매도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다가 항소이유서에 비로소 피고인 A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았다고 주장하였고, 당심 법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했다는 주장은 실수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전당포 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금목걸이들을 담보로 받고 대출 할 때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제4쪽 제2행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로 고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수사보고(피해자 AA 확보 및 진술 거부에 대하여)'를 추가하는 것으로 각각 이를 경정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갑식

판사김정웅

판사강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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