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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4592
업무상과실장물보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당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01:30경 위 전당포에서 E로부터 그가 강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15돈짜리 18k 금목걸이 1개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전당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확인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E에게 210만 원을 빌려주면서 금목걸이 1개를 담보로 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금반지 1개를 담보로 210만 원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E의 인적 사항, 판매 동기, 소지 경위 등을 확인하였고 매입가격 역시 당시의 시세에 비추어 적절하게 책정된 것이므로 장물취득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고물상이나 전당포와 같이 중고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장물을 취급하기 쉽기 때문에 업무처리상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데, 전당포영업자의 경우는 의뢰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전당물대장에 전당물과 전당물주의 특징 등을 기재하는 한편 그의 전화번호까지 적어 두었다면 전당업무처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더 나아가 전당물의 구입경위나 출처, 전당의 동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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