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4.24 2013노37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오피스텔 701호의 분양계약서 및 대금완납증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 A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행위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월 및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의뢰받고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과 의논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몇 장 만들어 주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융통하겠다. 돈을 만들어서 각자 사용하고 사용한 돈은 각자 책임지자’는 말을 듣고 이를 다시 피고인 C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 C은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오피스텔 606, 609호에 관한 허위의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완납증을 작성한 후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오피스텔 710호에 관한 허위의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완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B은 2010. 12. 28.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분양계약서 등을 맡기고 돈을 받기로 했으니 피고인 C과 함께 나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A이 피해자 AA을 만나고 있는 장소 근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