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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25755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라마다인천호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8829 물품대금 사건으로 ‘2017. 4.부터 2017. 5.까지 공급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6.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2,937,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 13. 상호를 ‘주식회사 소래라마다인천호텔’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7. 3. 8. 그 상호가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3. 6. 12. 상호를'주식회사 소래호텔에이엠씨'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6. 8. 1. 그 상호가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와 소외 회사는 그 법인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물품대금 42,937,1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②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아 소외 회사의 상호를 속용하여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양수인에 해당되므로, 상법 제42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물품대금 42,937,1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소외 회사가 그 법인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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