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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12.12 2019나103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각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고들만이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신발, 의류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당초 상호가 E 주식회사였다가 2015. 3. 31.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C(피고와 별개의 회사이다)을 흡수합병하면서 그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흡수합병 및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원고 B가 대표이사인 원고 회사(당초 상호가 X였다가 2011. 1. 5. I, 2015. 8. 19. J, 2016. 4. 8. 현재와 같이 각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회사’라 한다) 및 원고 B와 그의 남편 K가 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L(2017. 1. 5. M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L’이라 한다)은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D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의 판매점 거래계약 1) 원고 회사는 2011. 5. 31. 피고와 D 정상매장 판매점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2. 6. 1.까지로 한다. ② 본계약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원고 회사 또는 피고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 통보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재계약 체결의 희망통보를 발송하지 않는 경우 본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유지된다. 제5조(마진 및 가격) ① 매장의 마진은 의류 35%, 신발 30%, 용품 30%(소비자판매가격 기준)로 한다. 제6조(예수보증금 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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