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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517760
외상매출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 주식회사 A(아래에서는 ‘원고 회사’라 함)는 건축재자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 함)은 합판, 피비 등 목재의 접착가공 및 생산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0. 10. 13. 설립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D(아래에서는 ‘D’이라 함)은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1985. 6. 26. 설립되었다가 2012. 10. 15. 폐업되었다.

원고들의 D과의 계약관계 원고 회사는 1995년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D과 거래를 해오면서 D에게 합판, 피비 등 원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왔고, 2011. 12. 31.까지 D에 대하여 1,502,235,222원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

B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D의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2. 4. 19.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채무금 256,000,000원을 지급하여 같은 날 D에 대하여 위 256,000,000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아래 모두 이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법인격 부인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D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D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에 불과하여 그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D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할 근거로 ① 양 회사가 모두 동일한 장소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② 양 회사는 직원들이 거의 동일하며, ③ 피고 회사가 D으로부터 기존의 거래처를 승계하였으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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