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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20995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2009. 9. 22.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원금을 200,000,000원으로 한, 2010. 5. 27.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원금을 95,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대출은행에 신용보증을 하였다.

나. 2012. 7. 25. 소외 회사의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2. 11. 15. 우리은행에 97,408,080원을, 2013. 1. 11. 신한은행에 179,586,58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 및 위 각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C, D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현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소외 회사의 실경영자인 E이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고자 피고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사실상 법인격이 동일한 회사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영업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소외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바,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법인격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이러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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