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2 2016가단111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15,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6. 8.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3.부터 ‘C’이라는 상호로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던 소외 E과 거래관계를 이어오던 중, 소외 E은 2015. 6. 15. 주식회사 F을 설립하였다.

나. 소외 E은 2016. 2. 25.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고 소외 G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주식회사 F은 2016. 6. 30. 법인 명칭을 주식회사 B(피고)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가 2015. 6. 15. 이전까지 소외 E에게 82,437,81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소외 E은 그 중 일부 대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68,215,808원 상당을 미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E이 ‘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로 거래를 하던 중 ,주식회사 F'을 설립한 이후 종전과 동일한 형태로 거래를 이어왔으므로 주식회사 F은 소외 E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이후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주식회사 F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소외 E과 피고 회사는 법인격이 전혀 다르고, 설령 소외 주식회사 F이 소외 E으로부터 영업양수를 받으면서 상호를 계속 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양자가 법인격이 전혀 다른 사업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