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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09 2019두61137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 1. 13.경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시흥시 B공단에 있는 철판코일 가공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14. 1. 1. 기준으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산재보험료율 9/1,000)에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산재보험료율 19/1,000)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원심공동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2018. 1. 22.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93,675,300원을, 2018. 2. 21. 위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59,912,370원을 각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이하 두 차례의 납부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원심공동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과 이 사건의 쟁점

가. (1)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따라 원심공동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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