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 D(D, 여, E 생) 의 호구 부를 이용하여 1995. 12. 22. 경 대한민국 국적의 F와 위장 결혼하고, 1997. 11. 10. 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997. 11. 15. 경 대한민국 여권까지 발급 받았다가, 2001. 10. 경 타인 명의를 이용한 위장 결혼 및 대한민국 국적 취득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중국 여권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10. 30. 경 본인 명의 중국 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D’ 명의의 대한민국 국적이 말소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7. 11. 7. 경 위 ‘D’ 명의로 대한민국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1. 여권법위반, 여권 불실 기재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미국 입국을 위하여는 전자 여권이 필요하자, 2011. 6. 1. 경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광역시 서 구청에서, 피고인이 D 인 것처럼 D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허위의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된 사실이 적시된 신청서를 제출하여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재발급 받음과 동시에 이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 기재 여권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5. 8. 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출국 심사장에서, 2007. 11. 7. 경 발급 받은 D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 여권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