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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5노92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로는 회사에 취직하여 성실히 살아가고자 노력한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권위조브로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정상적으로 발행된 여권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모집책 역할을 함으로써 여권위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여권이 7장으로 적지 않은 점, 위조된 여권이 실제로 행사됨으로써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저해하는 결과를 발생시켰고, 위 위조여권으로 다른 범행에 사용되는 등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여권 중 하나를 제공한 공범으로서 피고인에 비해 가담정도가 훨씬 약한 F F은 피고인의 외사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여권을 대여해 줄 사람들 모집하여 홍콩으로 오면 무료로 관광여행을 시켜준다는 제의를 받고, E, G을 모집하여 홍콩으로 와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여권을 제공하였다.

F은 위 범행으로 37일간 구금되기도 하였다.

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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