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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608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관하여, 주페루공화국 대사관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 등에 비추어 D 명의의 페루국 여권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증인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조된 여권을 취득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서 여권위조 브로커 G로부터 위조된 D에 대한 페루 국적의 여권을 교부받고, 2008. 12.경 경기도 의정부시 I에 있는 H에서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입학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의 아들 D에 대한 입학지원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D에 대한 페루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검찰이 제출한 주페루공화국 대사관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페루국의 주민등록청에는 D의 영문이름으로 출생사항이 등록된 것이 없고 주민등록시 부여되는 고유번호도 존재하지 않아 D에 대한 페루국 발행 여권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나, 한편 2007년에는 주민등록청에 출생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여권발급은 가능하였으므로, 여권의 위조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원본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입학지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D에 대한 페루국 발행 여권이 위조된 것이었다고 확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나아가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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