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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0 2016고단266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타인명의의 위조여권으로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여권위조 브로커에게 위조비용을 지급하고 여권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1.하순경 의정부시에 있는 C호텔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여권위조를 부탁하면서 여권위조에 필요한 피고인의 사진과 여권위조비용을 교부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과 돈으로 제3자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성명불상자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1998. 3.초순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의 위조된 여권을 교부받은 후 김해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위 여권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여권이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날 일본 혼슈 지바현 소재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후 입국심사장에서 다시 위 여권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밀항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8. 3.초순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여권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인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술서

1. 각 수사보고(서류제출보고, 출입국사실확인보고, 피의자도주사실, 두 번째 일본출국시 여권유효여부확인)

1. 위변조여권 사용자 적발보고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입국항공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밀항단속법 (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1항(여권 없이 출국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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