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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9 2014가단5013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2. 17.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통(通) 하나로 통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보험기간 : 2010. 2. 17.부터 2069. 2. 17.까지 - 보험료 : 67,300원 - 질병입원비 : 입원 1일당 30,000원 - 16대 질병(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간질환, 관절염 등) 입원비 : 3일 초과 1일당 70,000원 - 16대 질병 수술비 : 수술 1회당 1,000,000원 2)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고혈압, 급성간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제일성심의료재단 제이에스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총 입원일수는 820일, 16대 질병 관련 입원일수는 644일이며, 그 중에서 각 입원기간 중 3일을 초과한 일수의 합계는 596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66,320,000원(=30,000원×820 70,000원×596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외에도 추가로, 16대 질병 관련 입원기간 전부에 대하여 1일당 7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3,150,000원(=69,470,000원-66,3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8. 1. 31.부터 2008. 3. 1.까지 31일간 “항강증, 어혈견비통, 어혈요통”으로 C병원에서, 2008. 6. 9.부터 2008. 7. 9.까지 31일간 "요각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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