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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30 2014나1430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5.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입원일당은 1일 당 30,000원, 상해로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지급하는 일반 상해 간병비는 1,000,000원, 질병 입원일당은 1일당 30,000원, 16대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지급하는 16대 질병 입원일당은 1일당 70,000원, 질병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지급하는 질병 간병비는 1,000,000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의 지급 피고는 2009. 8. 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B병원에 21일 동안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표 1> 기재와 같이 2009. 8. 5.부터 2013. 11. 16.까지 합계 816일 동안 입원하였고, 2010. 6. 3.부터 2013. 12. 23.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44,960,000원을 지급받았다.

<표 1 : 병원입원내역> 순번 병원 입월일 퇴원일 입원일수 병명(진단명) 지급 보험금(원) 지급일 1 B병원 2009-08-05 2009-08-25 2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630,000 2010-06-03 2 C병원 2009-09-28 2009-10-23 26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척추협착, 요추염좌 780,000 2010-06-03 3 B병원 2009-11-13 2009-11-28 1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80,000 2010-06-03 4 C병원 2009-11-30 2009-12-15 16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척추협착 480,000 2010-06-03 5 D한방병원 2009-12-22 2010-01-11 21 등통증, 등허리 부위 윤활막염 및 건초염, 손 630,000 2010-06-03 6 E요양병원 2010-01-22 2010-03-29 67 허리뼈, 골반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엉치 - 신경뿌리병증, 방아쇠 손가락증 2,010,000 2010-06-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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