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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2361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22. 피고의 처인 소외 B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시 입원 1일당 20,000원 지급 2) 질병입원비 : 피보험자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치료시 입원 1일당 30,000원 지급 3) 질병입원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기간 동안 소요된 치료비를 보험가입금액(30,000,000원) 한도내에서 지급 4) 16대 특정질병보장특약 : 16대 특정질병으로 수실시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1,000,000원) 지급, 3일 초과 입원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100(10,000원) 지급

다. 피고는 2008. 11. 16. 요부염좌 등으로 기장병원에서 2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7. 22.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34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를 보험사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총 24,156,15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계약 및 그에 기하여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2번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처인 소외 B가, 나머지 보험계약은 피고의 아들인 소외 C이 각 보험계약자이다). [보험계약 및 보험금 내역] 순번 보험사 보험종목 계약일 월보험료 지급 보험금 비고 1 동양생명 수호천사의료보험 2006. 10. 4. 104,100원 21,780,000원 2 원고 그린라이프원더풀 2008. 8. 22. 84,190원 24,156,156원 3 한화손해 한아름플러스 2009. 4. 24. 89,800원 31,910,000원 4 우정사업 본부 올커버암치료 200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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