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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9 2018고단3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02:40 경 부산 연제구 C 앞 노상에서 일시 정차한 D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E(71 세 )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때 처음 제시한 신용카드가 결제되지 않아 전화 연락을 하여 나타난 처가 가져온 카드가 결제되었음에도 “ 카드가 되는데 와 안된다 하 노 씹할 놈 아” 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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