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29 2018고단3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02:40 경 부산 연제구 C 앞 노상에서 일시 정차한 D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E(71 세 )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때 처음 제시한 신용카드가 결제되지 않아 전화 연락을 하여 나타난 처가 가져온 카드가 결제되었음에도 “ 카드가 되는데 와 안된다 하 노 씹할 놈 아” 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