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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32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20:10 경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를 이용한 후 카드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전 대덕경찰서 D 지구대에 B과 함께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지구대에 방문하여 상황 근무자 경장 E에게 “ 카드가 결제가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 현재 카드가 문제인지, 택시 카드 단말기가 문제인지 알 수 없으니, 선생님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 1만원으로 지불하고 들어가세요

”라고 권유하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카드가 있는데, 왜 현금을 내냐

나 현금 없다.

만약 이 카드에 돈이 들어 있다면 너는 나한테 무릎을 꿇고 빌어 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자신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보고, 다시 택시를 타고 와 택시요금 2,800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지구대로 들어와 “ 경찰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

왜 일방적으로 택시기사 편을 드느냐

야 이 씨 발 새끼야 내가 너 박살 내 버리겠다.

내가 어떤 놈인지 봐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1 시간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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