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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7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06:20경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동대문 방향에서 피해자 B(51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D로 갈 것을 요청한 후, 같은 날 06:35경 목적지 부근인 서울 서초구 반포구 E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반포치안센터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택시에 감금하였거나 감금당하였다고 오해할 상황이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이나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비 결제를 위해 건넨 신용카드가 결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파출소로 가자고 합의하여 택시에 탄 정황이 인정될 뿐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감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감금당한 것으로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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