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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8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93』 피고인은 2018. 12. 21. 20:2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길 D 택시에서, 피고인이 건넨 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았는데도 택시요금을 이중 결제하였다고 하며 택시에서 내리려는 것을 택시기사인 피해자 E(60세)이 붙잡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목을 1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643』

1. 피고인은 2019. 4. 7. 14: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50세)가 술자리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0. 22: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센터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46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2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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