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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428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4.12.15.(742),1865]
판시사항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의 변동사유란에 연필로 기재된 국외이주 신고사유를 지우고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을 발급해 준 주민등록사무 담당 공무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민등록법 제17조 ,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주민등록사무편람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연필로 기재된 국외이주신고 사유는 국외이주신고 자체가 적법하게 철회되거나 또는 국외이민출국자명단 통보에 따라 국외이주신고사유를 주서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요구가 있다 하여도 함부로 삭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주민등록사무를 감독ㆍ결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원고가 소외 (갑)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 82.2.11 미국 거주" 라고 연필로 기재된 부분을 지우고 주민등록표 등본과 인감증명을 발급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 동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민등록법 제17조 에 의하면,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의 현주거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원심판결에는 제1항 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제2항 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에 의하면, 세대 일부가 국외 이주를 한 때에는 그 해당자의 개인별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해당 변동사유난에 각각 국외거주지와 그 이주 연월일을 주서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내무부의 주민등록사무편람에 의하면 국외이주신고서를 접수하여 국외이주신고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세대별 주민등록표,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변동사유난에 국외이주신고사유를 연필로 기재하였다가 내무부(시ㆍ군ㆍ구)로부터 국외 이민출국자 명단 통보서를 접수하여 국외이주신고시 연필로 기재하였던 사항을 지우고 이를 주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별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난에 연필로 기재된 국외 이주신고사유는 주서하기 위하여 지우는 외에는 함부로 이를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서울 용산구 이태원 제1동사무소에서 민원주임으로 주민등록사무등을 감독, 결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원고가 소외 구종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 82.2.11 미국거주" 라고 연필로 기재된 부분을 지우고 주민등록표 등본과 인감증명을 발급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 사실관계가 넉넉히 인정되고 주민등록법과 그 시행령 및 주민등록사무편람의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판시와 같은 행위는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한 지방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민원인 본인이 위 연필 기재부분의 삭제를 요청하기 때문에 원고는 삭제함이 옳은 것으로 믿고 삭제한 것이므로 거기에 성실의무나 직무상의무의 위반을 논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이나, 주민등록법과 그 시행령 및 주민등록사무편람의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난에 연필로 기재된 국외이주신고사유는 국외 신고자체가 적법하게 철회되거나 또는 국외이민출국자명단 통보에 따라 국외이주신고사유를 주서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경우외에는 본인의 요구가 있다하여도 함부로 삭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주민등록사무를 전담한 공무원인 원고가 본인 요구에 따라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믿었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 변명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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