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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3. 04:1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승차한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이런 개 씨 발 년 아, 이게 택시가 아니고 뭐 여, 개년아 ”라고 욕설을 한 후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욕설을 녹음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6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 받자, 위 F에게 “ 이런 씨 발 놈 아, 니가 경찰이면 다 야, 내 이름을 알아서 뭐해”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당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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