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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8 2018고단267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20. 02:49 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와 상호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조수석 대시 보드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용 방향제 2개를 손으로 내리쳐 방향제 액상이 차량 내부에 쏟아지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탑승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손잡이를 당겨 열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 이 씨 발 놈 아 죽기 전에 내려! 내려! 이런 개새끼가 뒤질라고

씨 발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음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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