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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69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30. 04:30 경 서울 강서구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집 앞에 놓아두었던 시가 미상의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30. 04:4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가.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경찰 관이 사건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는 과정에서 위 재물 손괴의 피해자 D을 폭행할 듯한 행동을 하고, 위 F 지구대에 근무 중이 던 경사 G에게 “ 맘대로 해”, “ 씨 발”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30. 04:40 경 위 1. 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그 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 씨 발 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사 G을 향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작성 자필 진술서

1. G 작성 진술서 (G)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A)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피고인 B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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