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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가합5425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4,688,404원 및 그 중 9,157,5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불도저(이하 ‘이 사건 불도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초순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불도저를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E산업단지’의 조성부지인 충북 진천군 F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굴착작업이나 절토 및 성토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등에 이 사건 불도저를 투입하였다.

다. 이 사건 불도저는 원고가 고용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전하였는데, 망인은 2017. 5. 13. 06:45경 이 사건 불도저를 운전하여 이 사건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급경사 지역(폭 : 약 4m, 경사도 : 약 20°)을 올라가다가 이동로의 좌측 토사가 붕괴되면서 이 사건 불도저가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불도저가 크게 파손되었고, 그 운전자인 망인은 사망하였다.

1. H, I의 공동범행(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H는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장비를 사용하여 골재 등 굴착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I에게 유도하는 사람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한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지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I는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장비를 사용하여 골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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