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E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일반용 골재 및 석재채취 업체인 B 보은공장의 대표로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ㆍ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및 도로 폭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제19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5.경 충북 보은군 E 소재 B 보은공장의 골재 및 석재채취 현장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발파된 장소의 흙이나 돌을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백호우)를 이용하여 밑으로 내리는 작업을 시킴에 있어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F에 본점을 두고 충북 보은군 E에 공장을 두어 골재 및 석재 채취업을 운영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 한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D의 영상
1. 각 사진의 영상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3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