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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6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백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천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천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청주시 청원구 D에서 골재 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 피고인 B는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시행하는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골재 채취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 소장으로서 관리 책임자이다.

1. 근로자 사망 관련[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고인 B, 주식회사 C), 업무상과실치사(피고인 A)] 2018. 6. 26. 11:0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피해 근로자 F(63세)이 굴삭기로 골재 원석을 채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경우 피고인 B, A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 굴삭기 이동 중 급경사지에서 굴삭기가 전도되어 물속에 잠기는 사고가 일어나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6. 12:25경 G병원에서 익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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