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272,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8.부터 2015. 9. 30...
이유
1. 인정사실 본항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농축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사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경부터 피고에게 선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후 사료를 공급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4. 8. 3. 이후 원고에게 사료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원고에게 이후 사료를 공급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고, 당시까지의 선입금 중 사료대금을 정산하고 남은 차액은 33,272,130원(이하 ‘이 사건 선입금 차액’이라 한다)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3. 19. 소외 영농조합법인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9.까지 합계 2,491,918,500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하였으나, B은 그 중 2,082,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사료대금 409,918,500원(이하 ‘이 사건 사료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본소 청구원인) 피고가 2014. 8. 3. 이후 사료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선입금 차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33,272,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본소청구에 대한 반박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 원고는 B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포괄승계하였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사료대금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B은 이 사건 사료대금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한 것으로 원고와 동일한 법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료대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료대금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