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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08 2014고단27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2. 12. 5.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D농협’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료 판매 및 대금 결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경 ‘러쉬앤캐쉬’ 등 제2금융권에 대해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비롯하여 총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이 관리하는 가축용 사료를 빼돌려 사료대금 상당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D 농협’으로부터 소 사료를 구입하고 있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 E에게 “내가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니 사료대금을 내 개인계좌에 넣어 주면 우선 그 돈으로 내가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사료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농협에 넣어주겠다”라고 하고 E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9. 18.경 피고인의 ‘농협사무실’에서 위 E이 주문한 시가 55만 원 상당의 소 사료 50포대에 관한 출고 사실을 농협 내부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채 위 사료를 E에게 교부하고, E으로부터 해당 사료대금을 피해자 ‘D 농협’의 법인계좌로 입금받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 등)로 송금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8. 26.경까지 15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농협’ 소유의 사료대금 57,052,9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2009.경부터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 등)로 사료대금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다시 E 이외의 다른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료대금 상당을 ‘D 농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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