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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04 2015고단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어양식장에서 E라는 상호로 어류사료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어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단계별로 전어를 출하할 때마다 대금을 일부 변제하고, 출하 완료 시에 대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기 전부터 G, H, I에 대한 기존 사료대금 및 차용금 채무가 약 440,000,000원을 초과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료를 추가로 공급받아 전어를 양식하더라도 전어매출액으로 기존 채무와 피해자에 대한 사료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받더라도 전어 출하 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79,080,000원 상당의 사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

1. 계약서, 장부,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피해자보다 선순위로 전어대금을 수령할 채권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예상했던 것보다 전어 출하량이 적어 피해자의 사료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사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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