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사료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3. 2. 4.부터 2014. 2. 28.까지 피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D’ 양어장(이하 ‘D‘이라 한다)에 합계 181,830,000원의 물고기 사료를, 2013. 6. 23.부터 2013. 9. 30.까지 피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E’ 양어장(이하 ‘E‘이라 한다)에 합계 42,947,400원의 물고기 사료를 각 납품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4. 17. 위와 같이 D에 납품한 사료대금 일부 지급조로 F로부터 액면금 6,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고, 위 약속어음은 그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E에 납품한 사료대금 일부 지급조로 피고로부터 2013. 7. 10. 238만 원, 2013. 8. 12. 1,100만 원, 2013. 9. 13. 1,824만 원, 2013. 10. 29. 600만 원, 2014. 1. 28. 2,242,000원 합계 39,862,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D에 납품한 사료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D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료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사료를 납품하였으므로 미지급 사료대금 121,830,000원(= 181,830,000원 - 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F이 D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F에게 D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F과 연대하여 위 사료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이 D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사료를 납품받은 것이므로 위 사료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