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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6 2017가단553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각 어류양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E라는 상호로 사료 도소매업을 하는 F는 원고의 주문을 받고 2015. 6. 11.부터 2015. 10. 1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전북 고창군에 있는 G양식장에 사료를 공급했는데, 그 물품대금 합계는 1억 1,700만 원이다.

다. 위 사료 공급기간에 G양식장에서 양식 중이던 숭어의 치어는 피고가 제공한 것이었고, 양식장 관리 등 업무는 H이 하였다. 라.

원고는 F에게 2015. 11. 6.부터 2015. 11. 13.까지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했다.

마. G양식장에서 양식 중이던 숭어는 2016. 1.경 기습적인 한파로 모두 동사했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구상금 청구(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가 F에게 지급해야 할 사료대금을 대신 지급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피고가 지급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약정금 청구(예비적 주장) 피고는 원고가 먼저 사료를 공급하면, 숭어를 키워 원고가 사료대금 정산조로 일정량을 가져갈 수 있게 하고, 만약 숭어 양식이 잘못되면 사료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사료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F에게 사료대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와 F 사이의 계약에 따라 발생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료대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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