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45,910원과 그 중 22,535,970원에 대하여는 2014. 7. 30.부터, 10,509,94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이하 ‘체당금’이라 한다)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정대위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 14. 서울회생법원 2014회합9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뒤, 2014. 7. 4.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고, 2014. 7. 21. 서울회생법원 2014하합118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뒤 2015. 8. 13. 파산폐지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 미지급 퇴직금으로 2014. 7. 29. 피고의 퇴직근로자인 B에게 14,985,840원, C에게 7,550,130원을, 2016. 2. 12. D에게 10,509,940원을 각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파산회사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10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
재단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