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509064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71,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부터 2010. 3. 29.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이하 ‘체당금’이라 한다)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정대위권자이다.

나.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0. 3. 3. 피고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 미지급 퇴직금으로 피고의 퇴직근로자인 B 등 26명에게 합계 92,271,290원을 체당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0. 3. 9.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차2768호로 위 나.

항의 체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17. ‘피고는 원고에게 92,271,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부터 2010. 3.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는데, 2010. 3. 29. 위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0. 4. 13.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2,271,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부터 2010. 3.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