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기관으로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27. 법률 제8816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종 3월분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최종 3년간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이하 ‘체당금’이라 한다),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정대위권자이다.
나. 소외 F, G, H는 주식회사 I(이하 ‘I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하였으나, 2017. 9. 7.경 퇴직한 이후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주식회사 J(이하 ‘J 회사’라 한다)과 그 실제 운영자인 소외 K으로부터 “위 근로자 3명에게 I 회사의 체불임금 16,400,000원을 대위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받았다.
다. 채무자 겸 소유자인 J 회사 소유의 경북 청도군 L 임야 20759㎡ 등 11개 부동산에 대하여 2018. 8. 24., 2018. 11. 26.과 같은 달 30.에 각 경매개시결정이 났다. 라.
원고는 위 부동산 경매사건인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 D(병합) 부동산 강제경매, E(병합)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2019. 1. 9. 7,347,700원을 배당요구하였고, 2019. 10. 11.에 추가로 11,347,700원을 배당요구하였다
원고는 2018. 12. 24. 체불근로자 F과 G에게 체당금 7,347,700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