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7. 1.부터 2017. 5. 7.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이하 ‘체당금’이라 한다)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정대위권자이다.
나. 파산자 주식회사 유아산업(이하 ‘유아산업’이라 한다)은 2015. 1. 8. 대구지방법원 2014회합13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7. 4. 19.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고(2017. 5. 5. 확정), 2017. 5. 8. 대구지방법원 2017하합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가 같은 날 유아산업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유아산업은 소속근로자 B 등 193명(이하 ‘체불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임금 및 퇴직금 1,045,178,861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유아산업을 대신하여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 미지급 퇴직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계 795,857,520원을 지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15. 7. 1.에 219,850,990원, 2015. 7. 13.에 45,740,960원, 2015. 9. 23.에 300,547,110원, 2015. 9. 24.에 2,522,190원, 2015. 11. 3.에 2,238,310원, 2016. 3. 31.에 7,479,300원, 2016. 6. 10.에 3,928,040원, 2016. 6. 24.에 2,685,700원, 2016. 6. 30.에 22,211,100원, 2016. 8. 19.에 7,688,100원, 2017. 7. 26.에 26,822,460원을 각 지급하였다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일부 감액하거나 회수한 돈을 공제한 내역이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체당금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당금 중 일부 감액 및 회수된 금액 합계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