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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9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2. 16:20경 울산 남구 E, 2층 주택에서 평소 친동생인 F과 피해자 B(49세)이 부부싸움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부부싸움에 대해 훈계하다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가격하여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가량)을 휘두르며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압하려 달려들자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찔러 손바닥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서로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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